청약통장 가입시기 가입금액 필요서류
- 생활정보
- 2023. 11. 2.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와 주택을 분양받을 때,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는 납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며 가입기간에 따라서 가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도 미리 가입해 놓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가입시기와 청약통장 가입금액, 청약통장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가산점을 얻어 청약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으로 적금 형식이나 예치식으로 선택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적금 형식을 많이 가입합니다. 또한, 국민주택 공급을 받기 위해 지역별 예치금액 납부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이 필요 없는 청약 상품도 존재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장점
주택청약의 경우는 금리가 상승하기 전에는 이자금액이 높았지만, 현재는 일반 적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 주택청약통장 2년 이상 경과 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통장 납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는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청약가능기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별로 청약 가능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SH, LH, 푸르지오, 레미안, 자이에스엔디, 힐스테이, e편한세상 등이 존재합니다.
- 공공주택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설 아파트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차이
공공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모두 민영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4 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 국민(공공) 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현재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이후로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시기
청약통장 납입기간을 5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시기는 만 19세에서 5년을 뺀 만 14세에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금액
주택청약통장은 최대 금액이 50만 원이지만 월 1회 납부 인정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납입해도 10만 원 납입 효과만 나게 됩니다. 토스를 통해 내가 가입한 주택청약의 납입 기간과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필요서류
미성년자는 비대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은행에 가셔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자녀기준),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자녀기준)
- 도장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