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서류 알아보기
- 생활정보
- 2023. 9. 21.
집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요즘은 전세사기,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집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게 해 주며, 이사를 하더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는...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제삼자의 부인권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에서의 권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이 체결되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계약만료가 된 경우 대항력(우선순위)을 보장받기 위해서 확정일자 이외에도 실질적인 점유사용 및 전입신고를 함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는 총 9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신청 사이트로 이동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등기상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주소지를 이동해야 하며, 임차권등기 결정문이 나오는 데에는 2~5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 신청조건
- 임차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전액 및 일부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가능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신청가능
- 주택의 멸실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 계약 해지해야 하는 경우 신청가능
2. 신청비용
구분 | 신청비용 |
인지세(대한민국의 국세 중 하나로, 쉽게 말해 종이를 발행할 때 내는 세금) | 2000원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100원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3. 신청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청서류는 1) 주민등록증 원본, 2) 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서 1부, 3) 임대차 계약서 1부, 4)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5)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6) 계약해지증명서류, 7) 공동명의인 경우와 연장계약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8) 송달료 3회 분 영수증, 9)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원본
- 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서 1부
- 임대차 계약서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 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
- 계약해지증명서류
- 공동명의인 경우와 연장계약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송달료 3회 분 영수증
- 증지납부서, 등록세납부확인서, 인지대 납부서
4. 신청방법
구분 | 관련 사이트로 이동하기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및 기명날인 후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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