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 방법 및 금액, 혜택
- 생활정보
- 2024. 6. 29.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도 불리며, 적금 형식이나 일시 예치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방법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입니다.
은행 |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우리은행 | 우리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국민은행 | 국민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신한은행 | 신한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하나은행 | 하나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대구은행 | 대구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부산은행 | 부산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경남은행 | 경남은행 청약 통장 관련 정보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청약 신청은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 내국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청약통장 금액 변경
매월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은 매월 자유롭게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자유 적립 가능
언제까지 저축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은 당첨되는 순간, 즉 입주자 선정 때까지입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이 제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혜택
소득공제 혜택
청약통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금액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주택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높은 이자율과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저금리 대출까지 제공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