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납부기간 및 유의사항
- 생활정보
- 2024. 5. 7.
프리랜서로 일하는 동안,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되어야 하며,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3천만 원을 벌어들인 경우 99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모든 개인이 일정한 소득을 올렸을 경우,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합쳐져서 계산되므로 이름 그대로 '종합'된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진행되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차
- 원천징수: 일하는 동안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소득자에게 지급: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3천만 원을 벌어들였을 경우, 99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 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고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며, 반대로 많이냈다면 환급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
- 사업 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근로 소득자: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 신고가 완료된 경우 제외
- 이자, 배당 소득자: 금융상품, 주식 투자 등
- 연금 소득자: 국민연금, 사적 연금
- 기타 소득자: 일시적 수입, 복권 당첨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텍스, 삼쩜삼 등 플랫폼을 이용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홈텍스에 방문헤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는 경우는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을 경우 비회원 신고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탭을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납세자 유형별 신고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3.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조정계산서 등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데이터를 이용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크몽 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알아서 전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을 입력하거나 코드를 넣을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수익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수익을 기재만 해주시면 됩니다.
4. 첨부서류 제출
신고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소득자의 경우 매출 및 경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세액은 신고와 동시에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의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 ~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성실신고확인자로 확인되거나 출국자 등의 이유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신고 기간
구분 | 기간 |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기간 | 신고기간 내 결정된 세금 납부 |
예외 사항
구분 | 신고 기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해 6월 30일까지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국외이전 출국자 | 출국 전날까지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란?
성실신고확인서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소득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진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세무사에게 장부기장의 정확성을 확인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가진 개인사업자
- 제출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월세액 지출 공제 및 성실 확인 비용의 60% 공제 (한도 12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종류
- 정기신고 (법정신고):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 수정신고: 정기신고 후 오류가 발견되면 5년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경정청구: 정기신고 후 과다 신고한 경우 5년 이내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놓친 경우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기신고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수정신고는 정기신고를 마친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활용되며, 이를 통해 신고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정기신고 이후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이 발견되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
- 기한 준수: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간편 신고 활용: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 서비스 등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소득 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세무사 도움: 복잡한 소득 구조나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 세무사 등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 신고를 활용하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 서비스 등 다양한 도구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구조가 복잡하거나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사 등의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